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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 회사의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로 ㅇㅇㅇ(주민등록번호 : ㅇㅇㅇ, 주소
: ㅇㅇㅇ)를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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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비송 제84조 제2항, 제81조 제2항).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인이 추천한 사람이 선임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선임되었다 하여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임을 전제로 불복할 수 없다(대법원 1985. 5. 28.자 85그50 결정).
다만, 법원은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한 후에 그 선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에 따라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1968. 6. 28.자 68마597 결정, 1992. 7. 3.자
91마730 결정). 임시이사의 변경신청이 있더라도 이는 독립된 신청사건으로 보지 않고 법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소변경에 관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이해하여 처리하면 된다.
라. 법원은 임시이사선임의 결정을 한 때에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상법 제386조 제2항). 1995년 개정상법 이전에는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되어 있었다가 그 절차의 번잡성으로 인해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개정하였는데, 비송사건절차법에서는 이 점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비송 제107조 제4호). 민법상 법인의 임시이사선임에
대하여는 등기를 하지 않으므로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임시이사의 말소등기는 후임이사 선임의 등기를 한 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를
행한다.
6. 임시이사
가. 자격
임시이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사건본인 회사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임시이사 등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511 판결). 다만, 금융기관의 임원에 관하여는
은행법에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은행법 제18조). 회사 내에 특별한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인, 나아가 신청인이
추천하는 후보자를 선임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객관적인 제3자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청인이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력서, 취임승낙서 및 경우에 따라 보수포기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권한
선임된 임시이사의 권한은 통상의 이사와 다름이 없고,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경우처럼 회사의 상무(常務)에 속한 것에 한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1968. 5. 22.자 68마119 결정).
다. 보수
법원은 임시이사를 선임한 경우에 회사로 하여금 임시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고, 그
보수액을 정할 때에는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비송 제84조 제2항, 제77조).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선임결정과 동시에 하기도 하고
그와 별도로 하기도 한다. 선임결정과 별도로 하더라도 독립된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실무상으로는 선임된 임시이사가 변호사 등 객관적인
제3자가 아닌 한 신청인과 임시이사 등의 의견을 물어 보수를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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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자 ㅇㅇㅇ(주민등록번호 : ㅇㅇㅇ, 주소 :
ㅇㅇㅇ)에 대한 보수를 월 금 ㅇㅇㅇ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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